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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만 판매하는 상품 주목해야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이진우 기자
새 정부 출범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올 상반기 재테크 시장은 주식시장이 지난 5월까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예금상품의 금리마저 큰 폭으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주식시장 역시 6월 들어 그동안의 하락 폭을 일순간에 만회하는 저력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하반기 재테크 시장은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뀌는 제도나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상품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ㆍ주식ㆍ예금 등 추세 살펴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으로 전반적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던 재건축아파트는 전체 공정이 80% 이상 공사를 진행한 뒤 일반분양을 해야 하며,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부동자금이 대거 몰려들었던 주상복합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 내에 300가구 이상을 짓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상반기와 같은 `묻지마 투자` 열풍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경우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주식 쪽으로 물꼬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 때 53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주가지수가 단기간에 680포인트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정이 필요하며 4ㆍ4분기 이후에나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금금리는 하반기에도 인하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안전한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 상품만 찾는다면 은퇴자나 이자생활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까지만 판매하는 상품을 주목하라= 이에 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절세형 상품이나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형 상품에 대한 분산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올 연말까지만 판매되는 상품을 주목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연말까지만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인 세대주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혜택을 감안할 경우 수익률은 연 13% 이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금융상품 중 단연 으뜸이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 가입하는 예ㆍ적금도 올 연말까지만 판매된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물면 된다. 또 올해 말까지 판매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장기간(20년)에 걸쳐 연 6%의 금리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장점이 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 70%내에서 최고 1억원이다.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도 눈 여겨 봐야= 지난해 까지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초과금액의 20%를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30%로 올라간다. 따라서 현금여유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사용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택취득자금 장기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금액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며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의 소득경제 금액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 해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병원비나 약국 영수증 등을 그때그때 모아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올해 말까지 벤처회사 등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도움말=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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