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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 4분기 정책합의] 재벌 돈줄죄기 명문화 합의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특정재벌이나 개별대기업에 대한 여신이 총자본의 25%를 넘는 은행들은 당초 오는 2004년 6월이었던 해소시한을 1년6개월 앞당겨 2002년말까지 한도초과 여신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은행 총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들의 총합계도 2000년 3월까지 자본금의 500% 이내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의 은행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은 이같은 거액 여신한도 감축 등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4·4분기 정책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금융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IMF는 오는 12월초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향서를 검토하고 10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MF의 총지원예정액 210억달러 중 90.5%인 190억달러가 인출된다.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의향서」에 따르면 정부와 IMF는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 시한을 당초 합의한 11월15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늦췄다.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돈을 빌린 기업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자산 건전성 분류방식이 새로 도입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자기자본의 45%와 100%로 돼 있는 은행과 종금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는 총자본의 25%로 축소된다. 은행은 2000년 1월, 종금사는 2000년 7월부터 적용하며 한도초과분은 은행의 경우 2002년말, 종금사는 20003년 6월말까지 모두 해소해야 한다. 또 총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의 총액을 총자본금의 500% 이내로 운용토록 하고 한도 초과분은 은행의 경우 99년 3월말 800%, 9월말 700%, 12월말 600%, 2000년 3월말 500%로 줄여야 한다. 종금사는 99년 6월말 600%, 2000년 6월말 500%로 줄이도록 했다.
정부와 IMF는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특수은행에도 적용하고 금감위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의했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에 대한 최초의 검사는 99년 3월31일까지 완료한다.
또 금감위는 종금·투신·증권·보험·리스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시중은행은 증시 등 시장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즉시 민영화하는 한편 당분간 정부가 은행경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직원이 은행의 비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 사용은 자본금 증대나 합병 때 주주나 관계인이 충분하게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 자산·부채인수거래의 경우 은행 경영진 교체와 완전감자(減資), 정부의 직접적인 증자가 이뤄진 경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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