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장집행 파업지도부 5명 검찰,구속취소키로/대통령 지시 따라
입력1997-01-23 00:00:00
수정
1997.01.23 00:00:00
검찰은 22일 김영삼 대통령의 파업지도부 영장집행 유보 지시에 따라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등 파업 지도부 20명을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것을 적극 검토중이다.검찰은 특히 이들중 영장이 집행된 김임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등 5명은 금명간 구속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공안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보류토록 지시한 이상 영장집행을 강행하기는 어렵다』며 『민주노총 권위원장등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15명에 대해서는 영장유효기간인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민주노총 권위원장등 15명의 영장을 집행불능사유서를 첨부, 법원에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영장유효기간까지 상황이 변경될 수 있어 유효기간이 지난뒤 재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