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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조수호회장 집행유예

한진해운, 조수호부회장 집행유예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11일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및 벌금 15억원이 선고된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부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벌금10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5억원이 구형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0억2,400만원을선고했다. 趙부회장은 지난 95~98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43억여원을 조성한 뒤 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하고 형인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에게 빌려준 돈 20억원을 돌려받는 대신 용역대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5년 및 벌금 20억원이 구형됐다. 한편 趙부회장과 함께 적발된 조양호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9: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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