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륭E&E는 이날부터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일수가 20매매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는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후 90매매일간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거나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고 나와 있다.
기륭E&E는 22일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불성실공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 연속'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45일이 지났으며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누적 충족 일수는 3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륭E&E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2,213원까지 올라야 한다. 시가총액 기준인 40억원에서 상장주식 수 180만7,872원을 나눈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이 수상하다. 이날 기륭E&E는 장 초반 전날 장 마감 이후 상장폐지 우려 공시 탓에 4% 넘게 떨어지다 이유 없이 오전10시 이후 급등했다. 기륭E&E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날 13.51%(250원원) 오른 2,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1일과 22일 연속 상한가 이후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륭E&E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불공정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부에서 정밀조사를 한 후 금융감독원으로 송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륭E&E는 이달 초 제3자배정 방식으로 76만9,157주(15억6,908만원)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주가 상장되는 27일 주식 수가 늘어난다. 시가총액 40억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가를 낮출 수 있어 상장폐지를 피하기에 더욱 수월해지는 셈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최동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것이며 거래처의 영업채무 역시 출자전환한다. 신주는 1년 동안 보호예수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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