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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관리 엉망
입력2007-09-11 17:01:38
수정
2007.09.11 17:01:38
감사원 "수급권자 사망한줄 모르고 계속 지급"
공무원 퇴직연금이 사망한 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지급되는 등 공무원연금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측은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확인을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조회에만 의존해 사망자의 친족 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명의 사망자가 공단의 사망신고 미확인으로 모두 7,700만여원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망자 5명은 실제 사망일자보다 4~18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돼 모두 2,400만여원의 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의 경우 퇴직ㆍ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권고했다.
공단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일 이후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모두 16명에게 4억여원의 퇴직연금을 추가로 소급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단이 대구광역시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공단 보유 세대수가 절반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에서는 공단이 면밀한 검토 없이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을 추진, 2억4,000만여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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