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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보 유출 처벌강화

학생정보 유출 처벌강화 앞으로 학생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교육기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정보를 본인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외부에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느슨한 규제만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교육ㆍ학사 ▦입학ㆍ진학 ▦보건ㆍ신체검사 분야를 따로 분리한 별도의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교육기본법ㆍ초중등교육법ㆍ학생보건법 등은 학생정보를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ㆍ처리ㆍ이용하고 본인의 동의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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