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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중층아파트 3곳 안전진단 통과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이종배 기자
강남 중층아파트 3곳 안전진단 통과대치-주공, 서초-금호, 삼익 "재건축 불가피"
강남권 중층(10~15층) 아파트단지중 대치동 주공고층·서초동 삼호등이 올들어 처음으로 건물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안전진단 신청서가 반려됐으며, 대치동 청실·진달래의 경우 조건부 정밀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받는등 재건축 단지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안전진단 통과 단지=강남구 대치동 주공고층, 서초구 서초동 금호·삼익아파트 등 3개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피 판정」을 받아, 빠르면 2003년 7월 이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는 7개동 552가구의 대치 주공고층. 조합측은 이미 삼성물산주택부문을 시공사로 선정, 올해중 조합설립인가및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삼익·금호는 올해중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장 인선및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반려 및 조건부 통과=12층짜리 6개동 474가구의 도곡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신청서가 반려된 케이스. 강남구는 동신재건축추진위의 안전진단 신청에 대해 건물외관·내부설비·경제성 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대치동 청실(14층, 1,090가구)과 진달래(12층, 144가구)의 경우 조건부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수질 오염도에 대한 공인기관의 관련 자료 첨부 지난 3년간 전기시설 하자 유무 사항 제출의 조건을 달아 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내렸다.
중층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신청에서 재건축 허용까지 평균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청실·진달래 아파트가 새 도시계획조례 시행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화된 안전진단 신청서 접수 기준=강남구·서초구등 일부 자치단체는 최근 나름대로 안전진단 신청서 접수 기준을 마련,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보내고 있다.
현행법상 관할 시·군·구의 경우 10명이든 20명이든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이를 반려할 방법이 없다. 안전진단 신청서가 들어오면 일단 건물 외관·경제성 조사등을 거쳐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판단될때 몇년동안 안전진단 재(再)신청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서초구의 경우 안전진단 신청시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주민동의서(동별 3분의2·단지별 5분의4)를 받아오도록 명문화했다.
강남구는 안전진단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비(非)재건축대상 아파트로 판명될 경우, 그로부터 1년이내엔 안전진단 신청서 접수조차 받지않고 있다. 또 안전진단 신청시 타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내부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입력시간 2000/07/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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