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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증가에도 양도세는 감소
입력1998-09-15 09:45:00
수정
2002.10.22 15:50:58
09/15(화) 09:45
올들어 부동산 매매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양도소득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1∼7월 부동산 양도건수는 6만4천1백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4천6백38건에 비해 43.7% 증가했다.
그러나 양도세 부과액은 3천9백26억원에 그쳐 작년 동기 4천78억원보다 3.7% 감소했다.
이처럼 매매건수가 급증한데 반해 양도세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파트와 토지 등의 값이 떨어져 양도차익이 감소하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또한 소형 부동산의 거래는 활발했던 반면 대형 물건의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췄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한편 부동산양도신고제에 따라 부동산을 판 사람이 등기전에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양도세는 5만9천3백9건, 3천6백42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92.
3%, 금액으로는 92.8%를 차지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자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고 기한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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