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흥창 경쟁사 취직 영업비밀 침해 직원22명 가처분 승소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7일 상장사로 증폭기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흥창이 “전업금지 약정을 어기로 경쟁사에 취직했다”며 ㈜패러다임와이어리스시스템즈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김모씨 등 이직한 흥창 직원 22명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흥창 직원들은 입사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피신청인(패러다임)이 이들을 데려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최초 퇴직자인 최모씨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흥창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2001년 10월부터 핵심직원 22명이 잇따라 경쟁사인 패러다임의 자회사로 이직, 자사의 기술을 이용해 동종의 선형전력증폭기 제품을 생산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