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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창 경쟁사 취직 영업비밀 침해 직원22명 가처분 승소
입력2003-06-27 00:00:00
수정
2003.06.2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7일 상장사로 증폭기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흥창이 “전업금지 약정을 어기로 경쟁사에 취직했다”며 ㈜패러다임와이어리스시스템즈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김모씨 등 이직한 흥창 직원 22명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흥창 직원들은 입사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피신청인(패러다임)이 이들을 데려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최초 퇴직자인 최모씨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흥창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2001년 10월부터 핵심직원 22명이 잇따라 경쟁사인 패러다임의 자회사로 이직, 자사의 기술을 이용해 동종의 선형전력증폭기 제품을 생산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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