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銀ㆍ현대百등 107곳 경고

사이버쇼핑몰들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와 연락처, 이용약관 등 주요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각 부문 대표사이트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 등 자기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107개 사이버몰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경고를 받은 사이버몰에는 국민은행(복권부문), 현대백화점, 교보문고,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네오위즈, 롯데닷컴, 예스24, SK디투디, 후이즈, 아이러브스쿨, 웹젠, KT커머스 등 각 분야 국내 대표주자들이 거의 포함됐다. 현행법은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는 경고조치에 그쳤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