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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피해 집단소송 허용
입력2004-06-22 16:42:53
수정
2004.06.22 16:42:53
정부,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 도입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 및 조치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와 식중독 등 식품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생점검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단속’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업체들에 대한 단속, 제재 등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점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실상 동일한 위법사례에 대해 특정 지자체는 시정명령 등 미약한 처분을 내리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영업정지처분 등 강한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없는 법적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요건을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식중독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각 시도와 식약청 지방사무소 등에 24시간 신고센터와 피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등에서 단체로 식중독사고가 일어나면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 “올해안에 국민들 누가 봐도, 공무원 스스로도 제대로 된 것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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