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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사모CB 적법성 규명을”
입력1997-01-11 00:00:00
수정
1997.01.11 00:00:00
◎박의송씨 재경원에 질의서… 인수자 확인도/한화종금선 “이미 발행 완료… 법적시비 대상 아니다”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재경원과 증권감독원 등 관계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은 지난 9일 변호사를 통해 재경원에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이 정부정책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박회장은 또 10일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을 방문해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인수한 제3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박회장은 재경원에 제출한 질의서를 통해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이 금융기관의 증자를 억제해온 정부정책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풍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들도 한화종금처럼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박회장은 한화종금이 사모전환사채의 인수자와 전환여부 등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종금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인수자와 전환의사를 보고토록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도 문의했다.
박회장은 또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을 만나 『한화종금이 전환사채 인수자를 밝혀야만 적법성시비가 가려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화종금의 차명계좌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한화종금은 이에 대해 『사모전환사채발행을 억제토록 한 재경원의 지침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수자도 주식으로 전환되면 당연히 알려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종금은 또 『상법상 전환사채는 일단 발행이 완료되는 이상 유, 무효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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