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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외화 이체 서비스
입력2004-11-03 11:46:25
수정
2004.11.03 11:46:25
조흥은행은 오는 4일부터 기업인터넷뱅킹망인 `e-FMS(Electron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와 법인 고객을대상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국내간 외화 이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외화 이체 한도는 달러의 경우 50만달러 이하이고 다른통화는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내다.
조흥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 외화를 이체하는 기업 고객들에 대해 창구에서이체 금액에 따라 5천∼1만원을 받는 이체 수수료를 이체 금액에 관계없이 5천원만받기로 했고 인터넷뱅킹으로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종전까지 고객들이 국내 은행에 개설돼 있는 본인 또는 다른 기업의 계좌로 외화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직접 나와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화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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