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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카드할인업자 첫 적발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신종 카드할인업자 첫 적발
명의도용 인터넷경매사이트서 '카드깡'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매입한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속칭 '카드깡'을 해주면서 거액을 챙긴 신종카드할인업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사건은 특히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획득해 이를 불법으로 퍼뜨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사채업자로부터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들인 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사이버 거래 중개인을 가장, 불법 카드대출을 한 김모(40ㆍ경기 용인시 기흥읍)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1,280만원을 받고 넘겨준 사채업자 조모(2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조씨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사들인 김모(27ㆍ여ㆍ주부)씨 등 10명의 명의를 도용,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판매자ㆍ구매자 계정을 각각 개설한 뒤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자들에게 카드대출을 해주는 등 모두 102명에게 7억여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10%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필요없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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