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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항만公社제 도입 반발
입력2000-12-25 00:00:00
수정
2000.12.25 00:00:00
채수종 기자
해운업계 항만公社제 도입 반발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에 설립을 추진중인 부산ㆍ인천항 항만공사에 대해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공사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이달중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내년 1~2월에 항만공사법 제정 및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 항만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에대해 두 항구에 부두운영 회사가 설립된 상태로 업무중복과 함께 선사ㆍ하주들의 불편을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가칭)'에 의해 설립되는 유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가 수행중인 항만 행정업무 가운데 접안시설 등 채산성이 있는 상업업무를 맡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항만관리 및 운영, 개발업무를 맡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최근 항만공사 설립계획과 관련, ▦2001년 상반기 설립 ▦정부의 항만재산 현물출자로 자본금 구성 ▦해양부 대표 4명, 지자체 대표 4명, 이용자 대표 3명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항만위원회에서 대표를 추천, 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후 임명 ▦인사, 요율, 예산편성 등에 있어 최대한 자율보장에 합의했다.
◇업계반발=지난 97년부터 해양수산부는 부산ㆍ인천항에 부두운영회사를 설립해 민간에 임대ㆍ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법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광양항과 가덕도 신항 및 평택항의 개발이 끝나지 않아 항만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산과 인천에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항만운영의 독점에 따라 선사와 하주 등 이용자의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다. 항만 운영기관이 다원화돼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우려도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을 운영하고 있으나 항만공사가 설립되면 부두시설운영은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안전과 환경보호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관여하는 등 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항만공사 설립이 '작은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항만관리 운영업무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부산은 39명에서 199명으로, 인천은 45명에서 175명으로 관리운영 인력이 4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가 4~5배 대폭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항만공사제의 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채수종기자 sjchae@sed.co.kr
채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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