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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새 국토이용체계 보완할 부분많다"
입력2003-03-19 00:00:00
수정
2003.03.19 00:00:00
한운식 기자
`새 국토이용체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미완의 첫 걸음.`올해부터 선계획-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다 엄격한 개발기준 제시를 통한 효율적 국토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 하지만 이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있다는 게 도시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토계획법에도 허점이 있다=국토계획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준농림지와 같은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수립대상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비도시지역의 개발을 미리 짜여진 도시계획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무질서한 건설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시계획위원과 교수, 공무원 등 모두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토계획법이 많은 허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현행 도시기본계획에는 택지개발의 위치와 규모ㆍ개발밀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면 각 개발사업의 임의성이 증가해 난개발이 재연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계획이나 하수도정비계획 등의 개별계획 등을 제대로 통합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도시계획의 비(非)일관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한은 20년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경기도내 시ㆍ군만 하더라도 평균 6년에 한번 꼴로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8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4차례나 변경을 했으며 광명ㆍ구리ㆍ성남ㆍ안양ㆍ평택시도 각각 3차례 수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토이용의 밑그림 자체가 불안정하면 난개발 방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 개발허가제의 성공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비도시지역에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허가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허가제란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주변 경관이나 기반시설 등을 감안해 개발행위를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담당공무원이 해당 지역현황과 향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잘 이해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개발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행정 현실에서 이 같은 재량권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순환보직제로 근무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장근무가 적어 해당지역에 대한 현실적 파악이 어려운 공무원들이 개발청사진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
서울시립대 서순탁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영국에선 공무원이 한 지역에 십수년씩 근무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지역주민과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을 통해 인ㆍ허가를 진행시키고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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