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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절반이상 문닫았다
입력2003-10-26 00:00:00
수정
2003.10.26 00:00:00
김홍길 기자
사금융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거나 다시 불법 영업으로 U턴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피해사례도 오히려 늘어나는 등 규제와 단속이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1년간 1만3,317개 업체가 관할 시ㆍ도에 등록했지만 이 가운데 등록을 취소하고 문을 닫은 업체가 1,66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소협)의 비공식집계에 따르면 문서수발이 안되고 연락이 아예 두절된 업체가 공식적으로 등록을 취소한 업체 외에 4,000~5,000개에 달해 실제로는 전체의 절반 가량이 사실상 `제도권`을 떠나 법정이자율 상한선(연 66%)을 어기고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 2001년11월부터 2002년7월까지 2,235건이며, 이 가운데 고금리 피해가 353건을 차지했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인 2002년11월부터 올 7월 까지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2,398건이었지만 고금리 피해는 977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3만개 안팎으로 추산되며 등록업체들도 최근 등록을 취소하는 등 음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별로 관리감독 인원을 늘리고 경찰이나 국세청이 상시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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