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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제한' 시행
입력2002-10-28 00:00:00
수정
2002.10.28 00:00:00
수도권 23만명 해당될듯… 서울 10차분양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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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주택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이처럼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청약통장 보유자는 2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건설교통부는 '9ㆍ4주택시장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경우 새롭게 바뀐 주택청약제도는 오는 11월 초 실시될 10차 서울지역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세대주 및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 ▲ 9월5일 이후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5년간의 주택공급 물량 및 당첨자의 청약통장 재가입비율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1순위 자격을 제한받는 통장가입자는 전체 수도권 가입자 158만명의 14%선인 23만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10%을 우선 공급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 건설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평가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입주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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