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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내년 제정/부처별 CIO제도 도입

◎강 정통,청와대 보고 인터넷 라운드 적극 대응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라운드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에 제정된다. 또 정보화를 총괄 담당하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고위정보관리자)제도가 민간기업에서와 같이 정부 각부처에도 도입된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중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금이체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전자인증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현행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9면> 오는 2000년 1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핵심이 될 영상·음반·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멀티미디어 콘텐트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소프트웨어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2001년 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7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21세기 인터넷 전자상거래시대 도래를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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