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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체」 세액공제 확대/재경원 제조업 대상
입력1997-04-16 00:00:00
수정
1997.04.16 00:00:00
◎올 연말까지 10% 한시적용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의 활력회복과 합리화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제조업체가 내용연수의 80% 이상이 지난 노후 기계장치를 개체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올 연말까지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현행보다 4백억원가량 덜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대상은 시행일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 시행 시점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지난 1월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신·증설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일 현재 투자가 종료된 노후시설 개체투자는 올해 투자가 이뤄졌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경원은 또 현행 제도에 따라 내년말까지 1년동안 이뤄지는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설비투자는 투자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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