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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정책자금 내집마련 '일석사조'

「정책자금을 이용하면 내집마련이 쉬워진다」서민 치고 순수한 자기돈으로만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드물다. 은행을 통하거나 회사에서 운영중인 대출을 이용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남의 돈을 빌려서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충당하게 된다. 은행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금리도 높아 돈빌리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를 때는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이같은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 대출자격과 지원규모에 제한이 있지만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금리도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데다 대부분 상환기간이 길어 부담도 적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각종 주택정책금융의 대출조건과 금리를 대폭 완화해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주택정책자금의 종류와 이용법, 대출자격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집을 분양받으려면=가장 손쉽게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것이다. 이 자금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해당 업체에게 지원되지만 완공후 입주자 앞으로 대환(代還)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입주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금리 역시 7.5~9.5%였던 것을 최근 7.5~9.0%로 0.5%포인트 내려 상환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이어서 매달 10만원 안팎의 적은 돈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7월부터는 기금지원 대상주택도 전용 18.1평이하(분양면적 24~26평) 주택에서 전용 25.7평이하(분양면적 32~34평)의 중형주택까지 확대돼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훨씬 넓어졌다. 대출한도는 소형국민주택보다 1,000만원 많은 3,000만원으로 연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건설자금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는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신규분양주택이 전용 25.7평이하면 가능하며 주택규모에 따라 3,000만~5,000만원까지 대출된다. 금리는 9.5%며 3년거치 10년상환이다. 단 대출한도액은 집값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아파트가 아니라도 기금지원을 받는다=주택자금은 반드시 아파트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전용 25.7평이하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1,000만원씩 최고 8,000만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즉 5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가구당 1,000만원씩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도 전용 25.7평이 넘지 않으면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근로자주택자금을 활용하라=기금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아파트라를 분양받더라도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로 근로자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는 것. 이 자금은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2,000만원이 지원되며, 상환기한이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대적으로 짧지만 대출금리는 7.0%로 훨씬 낮다. 대출자격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웬만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 특히 최근 1년근속 조건도 없애 융자대상폭이 훨씬 넓어졌다. 근로자주택자금은 전세에도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1,500만원으로 이자율은 구입자금과 같다. 다만 상환기간이 2년으로 짧고 연간 급여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구입및 전세자금 한도는 8월중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평화은행(080-022-2001)을 통해 빌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다=당장 목돈이 부족한 사람은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나중에 분양전환받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전용 18.1~25.7평의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동안 5.5%의 낮은 금리로 이자만 갚다가 분양전환후 10년동안 상환하면 된다. 단 분양전환때는 대출금리가 9.5%로 높아진다. 사원임대주택(전용 18.1평이하)에도 2,000만원까지 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이 지원되며 분양전환할 경우 근로복지주택자금으로 승계된다. 한편 사원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지나면 회사측과 협의 분양전환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소득공제폭도 넓어졌다=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의 봉급생활자가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이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간 72만원까지만 공제해 줬으나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제한도액이 180만원까지 늘어났다. 예컨대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면 세금감면액이 7만2,000원에서 18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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