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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사후관리 어떻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무질서한 개발방지및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선(先)계획-후(後)해제」방식으로 관리된다. 또 해제이후 환경보전가치가 낮아 대규모 개발 가능지역이라도 국가·지자체등 공공기관이 전면매수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채택된다.전면해제 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의 경우 환경평가를 통해 보전가치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한 뒤 이에 걸맞는 도시계획용도를 부여하면서 그린벨트선을 걷어내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건교부는 7개권역이 전면해제되더라도 60%정도의 면적은 보전녹지·생산녹지·공원등으로 다시 묶는다는 방침이다.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학교등의 신축만 허용돼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 부분해제대상인 7개 대도시권역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5개 등급으로 나뉘는 환경평가 결과 중간층인 3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을 거쳐 개발가능지역과 보전녹지지역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다음달말 광역도시계획및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환경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지자체별 환경평가결과에 대한 별도의 검증작업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해제후 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도시계획 결정기간을 단축하기위해 용도지역 변경및 공원지정등 시설결정 권한을 일정기간동안 건교부장관이 보유토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존치지역 부분해제대상 7개 대도시권역중 계속 묶이는 지역(60%정도)은 일단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행위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이를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존치되는 소규모 취락(인구 1,000명이하)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되고, 취락지구 밖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구내로 이축이 허용된다. 특히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지구내로 이축할 경우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8%의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지원대상은 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원주민에 한정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인 대(垈)인 나대지등에 대해서는 주택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허용한바 있다. 특히 건교부는 그린벨트로 묶여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된 토지나 토지오염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 매수청구권을 부여, 2년내 보상키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내 청사등 공공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역 안팎 땅값차액의 1.5배 범위내에서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구찬 기자CHANS@SED.CO.KR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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