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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서 시장경쟁기능 보호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해야”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자는 요구가 대두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최병선 서울대교수는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시장경쟁을 보호하기 보다 경제적 약자집단을 시장에서 보호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이 기능했다”며 “한국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시장경쟁기능을 보호해주는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역시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상호간의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련 이와 관련,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 ▲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 지주회사 규제 ▲ 상호출자 금지 ▲ 출자총액 제한 ▲ 계열사 채무보증 제한 등을 일괄 삭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련은 다만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분할 청구권제도를 신설하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사소제도와 사적금지청구권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기기자 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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