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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없는 학교법인’ 수두룩
입력2003-09-19 00:00:00
수정
2003.09.19 00:00:00
최석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6년 대학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대거 허가된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학을 세우지 않은 `껍데기 학교법인`이 전국에 산재 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법인은 교수채용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 설립을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은 모두 91개이며 이 가운데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법인은 이사장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해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일부는 건축공사 대금문제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6년 이후 설립한 일부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수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한 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99년부터는 학교설립과 자금조달 계획서를 접수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엄밀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13개 학교법인 중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욱재단,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5개 법인은 법인 소유 재산이 없으며 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인학원과 성재학원, 명진학원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으나 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산학원, 선교학원, 애향숙학원 등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부실 법인이 난립하게 된 것은 96년 규제완화를 위한 대학설립준칙주의도입 후 법인재산 확보계획 등 대학설립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설립을 허가한 데다 계획 불이행시 제재규정도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까지 이들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3월까지 이들 법인에 해산명령을 할 계획”이라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도 개정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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