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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수요 확대방안 이달시행
입력1999-09-12 00:00:00
수정
1999.09.12 00:00:00
안의식 기자
금감원은 그동안 투신사에서 요구해온 공사채형 펀드의 주식형 전환을 비롯, 1년 미만의 단기 채권형 뮤추얼펀드 허용, 대형투신사에 뮤추얼펀드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또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만기시 자동해지하도록 돼 있는 1년만기 단위형 펀드의 연장을 허용하고 3~5년만기 비과세 장기신탁 가입자가 만기시 연장을 원할 경우 기존 약관을 변경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체제가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시장의 최대 큰 손인 투신권에 신규자금이 유입되거나 이탈자금의 규모를 줄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신권이 신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채권수요 확대방안을 곧 발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금우대 상품은 그동안 기존 투신사에만 허용되고 투신운용사들은 취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금혜택을 노린 시중 부동자금의 투신운용사 유입을 목표로 허용되는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 24.2%인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절반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혜택이 부여된다.
금감원은 또 9월 말~10월 초 투신권의 공사채형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환매규모가 크게 늘 수 있다고 보고 각종 상품의 만기연장 허용 등 대책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해 만기시 자동적으로 해지토록 돼 있는 단위형 상품의 만기연장 허용과 비과세 장기신탁의 만기연장 등도 검토중이다.
그동안 투신권에서 지속적으로 허용을 요구해오던 공사채형 펀드의 주식형 펀드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중이다.
환매에 대한 1차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사들과 투신사들은 현재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80% 이상 지급을 약속한 11월13일 이후 투자자들의 환매가 쇄도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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