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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안 처리 진통
입력2003-12-26 00:00:00
수정
2003.12.26 00:00:00
구동본 기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26일 처리가 밤샘 진통을 겪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인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제,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 및 인구산정 시점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정수 등에 대해 한나라당ㆍ민주당 등 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력 대치했다. 야당은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 전체회의장을 점거해 실력으로 표결을 봉쇄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한정합헌 의견을 내며 현행 선거구제 개편시한으로 제시한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날 이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대표ㆍ총무들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원정수 및 선거구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회동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현행 의원정수 273석(지역구 227석+비례대표 46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243석으로 16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289석안을 제안했고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여기까지 온 만큼 합의가 안되면 다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한나라당 입장에 동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협상막판에 현행의원정수 273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43석으로 16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16석 줄이는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현행 지역구 227석과 비례대표 46석 등 총 273석을 유지하되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을 1대 3의 비율로 조정하라며 한정합헌 판결을 낸 것을 존중, 선거구 인구 상ㆍ하한선을 현행 9만~34만명에서 1대 3 비율의 범위내인 11만~33만명으로 조정해 위헌사태를 막자고 맞섰다. 자민련은 회담 초 다수안인 289석을 주장했으나 회동에 진전이 없자 김종필 총재가 “이대로라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273석을 갖고 위헌소지가 없도록 조정하자”고 말해 열린우리당 의견에 동조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원정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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