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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운전자한정특약’개정… 대인·대물사고만 보상

보험사, 우선보상후 대리운전업체에 청구

1,000만원 초과시 개인부담… 자차·자손 보상안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피해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피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하고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대물사고에 대해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후에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자기신체와 자기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차주의 ‘운전자한정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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