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의 수수료 체계 개편’의 마지막 단계인 VAN(결제대행업자) 수수료 합리화가 진전돼 이들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2%포인트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인하를 목표로 VAN 수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카드업계, 한국개발연구원, 삼일회계법인, VAN 협회 등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VAN 수수료란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VAN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다. VAN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건당 수수료로 90~150원씩 챙긴다.
카드사는 VAN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한다. 전체 가맹점 수수료 8조원에서 VAN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000억원(약 8%)이다.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VAN 수수료 지출이 많아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지 못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2010년 6만1,000원에서 지난해 5만6,000원으로 내렸다. 특히 건당 2만원 이하 소액 결제 비중은 2003년 25.8%에서 지난해 54.4%로 급증했다.
이 같은 소액다건 결제는 편의점(건당 6,800원), 제과점(1만3,300원), 세탁소(1만6,900원), 슈퍼마켓(2만2,800원), 일반음식점(3만3,500원), 정육점(4만800원) 순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한 업종에 몰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서민생활 밀접업종’의 VAN 수수료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가 감수하거나 편의점, 제과점 등을 찾는 대다수 소비자에 가격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VAN 수수료 체계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VAN사는 대형 가맹점에 판촉용 사례비까지 건네지만, 영세 가맹점에는 단말기 설치비용(싸인패드 포함시 약 30만원)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VAN 수수료 합리화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담배 한 갑까지 일일이 카드로 결제하면 VAN사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수납 폐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의 결제 편의가 줄어들고 세원 확보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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