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바워런트, 조기종료 첫 사례 나와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기종료 주식워런트증권(ELW)인 코바워런트가 조기 종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코바워런트는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산 가격이 조기종료 발생 기준가격에 도달할 경우 곧바로 매매정지, 상장폐지 과정을 밟는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9분께 코스피200이 조기종료 발생 기준가격을 터치하면서 ▦대우0B13코스피200조기종료풋 ▦도이치0091코스피200조기종료풋 ▦동부0348코스피200조기종료풋 ▦동부0353코스피200조기종료풋 ▦맥쿼리0A71코스피200조기종료풋 등 5개 풋 조기종료 ELW 상품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상품 출시 후 15거래일 만에 조기종료ELW 188개 가운데 조기종료로 상장폐지 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발행 증권사들은 해당 풋ELW 보유 투자자에게 조기종료 발생일부터 4거래일 후인 다음달 5일에 잔존금액을 지급하며, 잔존금액은 발행증권사가 공시하는 조기종료 결제보고서에서 확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