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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보증 신청대행 서비스
입력2009-05-28 16:45:43
수정
2009.05.28 16:45:43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B2B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보증시스템 신청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금결제 보증시스템은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할 때 구매자금 대출이나 외상거래를 위해 담보가 필요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일정의 여신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현금이 없이도 최대 180일 이내에 현금구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된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브이머니(www.v-money.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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