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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법정관리 갈수도"

대우건설 FI 5일까지 정상화 동의서 안내면 <br>채권단, 버티는 FI 압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산업의 운명이 이번주에 결정된다.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과 채권단 간 대우건설 매각 및 금호산업 출자전환 방안이 마련되면 금호산업 구조조정은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은 법정관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우건설 FI들이 오는 5일까지 정상화방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티는 FI들=대우건설 17개 FI 중에서 투자규모가 큰 미국계 투자펀드인 오크트리와 국내 투자자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등 3~4곳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들 FI는 ▦대우건설이 보유한 대한통운 주식과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을 맞바꿀 것 ▦대우건설 지분투자에 따른 이자수익에 대해 채권단과 동일하게 출자전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크크리와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은 각각 5,000억원, 2,000억원가량의 대우건설 풋백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FI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과 이번주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금호산업이 대한통운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면 금호산업 기업가치를 높여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FI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지분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 출자전환에는 참여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 39%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관리 가능성 제기=채권단은 FI들의 이 같은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과 FI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금호산업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 이상의 양보 방안을 FI에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FI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법정관리까지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FI에 3만2,500원인 대우건설 풋백옵션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사주기로 했다. 또 나머지 잔여채권 중 원금 8,200억원은 1대1의 비율로 이자 6,300억원에 대해서는 1.7대1의 비율로 차등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막판 타협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채권회수율이 떨어지고 정상화기간도 10년 이상 소요돼 채권단과 FI가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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