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트북] 대학생 스토커 무기정학

후배 여학생을 2년 넘게 쫓아다닌 남자 대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이라는 중 징계를 받았다.26일 고려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휴학생 김모(29ㆍ가명)씨는 2년4개월 가량 같은 과 후배 여학생 이모(26ㆍ가명)씨를 스토킹해 이씨에게 막대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측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같은 과 후배로 입학한 직후인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4개월가량 '사랑한다'며 이씨의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강의실까지 들어와 이씨의 학업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이씨의 집앞에서 밤을 새우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씨 가족까지도 공포에 떨게 했으며 이씨에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열차에 뛰어들어 죽겠다"며 협박하는 등 정상적인 구애행각의 도를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