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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최소 발행단위 하향조정을”/증협,“종금사 수준” 건의키로
입력1997-06-28 00:00:00
수정
1997.06.28 00:00:00
증권업계는 오는 7월부터 매매 및 중개가 허용된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의 상품단위를 종금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또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대상기업도 원활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인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27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증권사에도 CP 매매 및 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계의 의견을 취합, 이르면 다음주초에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건의에서 종금사의 경우 기업어음 취급단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민투자신탁증권의 경우도 이미 1억원 이상의 기업어음에 대한 매매 및 중개업무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최소 발행단위를 종금사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협회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기업어음의 최소발행단위를 낮춰주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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