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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 매입
입력2006-12-12 17:51:33
수정
2006.12.12 17:51:33
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이달 말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대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범위가 일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대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됐다.
12일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대체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인접 시ㆍ군ㆍ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인접 시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도시 재개발 및 뉴타운 등 사업으로 받은 부동산 보상 자금이 투기성 자금으로 전환돼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올 초부터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져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이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토지 등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취득ㆍ등록세율은 현재 토지의 경우 4%, 주택의 경우는 9월 거래세 인하조치 이후 2%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토지수용 보상자들의 ‘부동산 돌려 사기’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국회 처리과정에서 비과세 제한 지역이 일부 완화된 것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는 ‘인접 시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항목이 빠져 있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토지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다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투지지역을 제외한 인접 시도’로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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