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對中 수출화물 검역 비상
입력2002-02-22 00:00:00
수정
2002.02.22 00:00:00
중국정부, 목재포장박스 등 병충해 검역 실시
수출업체, 열처리비용추가부담 납기ㆍ선적지연 사태 발생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화물에 검역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 자국으로 반입되는 한국 화물의 목재 포장재에 대해 갑자기 병ㆍ충해 검역을 실시하는 바람에 화물포장재의 살균ㆍ소독을 위한 열처리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등 대중(對中)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납기 및 통관지연 사태가 발생해 대중국 수출업체들이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달 20일부터 한국에서 선적되는 수출화물의 목재 포장재(칩엽수류ㆍ소나무종류 목재로 지게차 화물받침대 및 포장나무박스 등)에 대해 별도로 국내에서 병ㆍ해충 살균 소독을 한후 국내 식물검역소의 인증을 받은후 수출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한다고 최근 국내 검역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왔다.
중국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한국산 화물목재 포장재에서 소나무 재선충(1mm크기의 벌레로 번식이 빨라 소나무 고사 및 성장에 장애를 주는 해충)이 발견돼 전염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은 기계류 및 전기ㆍ전자제품과 부품 등 공산품으로 주로 화물 파손방지와 지게차 운반용으로 목재포장박스 및 화물밑바닥에 목재받침대를 부착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대중 수출화물의 선적에 앞서 추가로 열처리업체에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살균 소독을 해야 하고 국립 식물검역소에서 소독내용과 검사 합격 인증서를 교부받아 중국측에 제출해야만 한다.
무역협회 김인규 지부장은 "대중 수출물량의 45% 가량을 수출하는 수도권 수출업체의 경우 인천항에서 대중수출물량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천ㆍ경기지역에 열처리업체가 10여군데에 불과, 최근 목재포장재 열처리 주문이 쇄도하는 바람에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열처리를 할 수 있어 납기 및 선적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열처리비용도 목재 포장재 1㎥당 2만여원, 팰릿 1개당 1,500~2,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상당해 가격경쟁력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측은 만약 소독 등을 거치지 않고 반입되는 한국산 포장재에 대해서는 물품과 분리해 중국 현지에서 방역하고 방역이 곤란할 경우 반송조치하겠다고 국내 당국에 통보해와 수입상들과 수출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인완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