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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데이콤 40억 법적다툼
입력2005-10-27 17:05:48
수정
2005.10.27 17:05:48
“VoIP단말기등 설치후 대금 안줘”<BR>KT, 데이콤상대로 청구소송 제기
KT·데이콤 40억 법적다툼
“VoIP단말기등 설치후 대금 안줘”KT, 데이콤상대로 청구소송 제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통신업계의 두 공룡인 KT와 데이콤이 물품대금 40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27일 KT는 "지난 2003년 VoIP용 단말기 4,000대와 게이트웨이 장비 2,000대를 데이콤에 납품했는데 데이콤 측이 아직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물금대금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2003년 데이콤이 인터넷전화서비스 업체인 KI텔레콤이 발주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스템 장비설치를 통째로 수주하고 이중 일부 장비는 다시 KT로부터 구매했다. 당시 KT는 데이콤과의 계약에 따라 40억원대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장비를 KI텔레콤사에 설치하고 데이콤 측에 대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데이콤은 KT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회사의 공식 인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는 무효"라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밝혀왔다. 게다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직원은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게 데이콤 측의 주장이다.
KT 측은 "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이미 데이콤이 다른 회사와의 계약에도 사용했던 것"이라며 "벌써 시스템 장비를 다 설치한 마당에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T 측은 "데이콤에 원래 발주자인 KI텔레콤으로부터 장비설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KT와의 계약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데이콤은 통신업계의 대표기업들로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인터넷통신과 관련된 시스템통합(SI) 장비 설치도 해오고 있다. KT가 데이콤 측에 제공한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시스템은 인터넷전화와 같은 인터넷 기반 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력시간 : 2005/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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