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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00-07-25 00:00:00
수정
2000.07.25 00:00:00
오철수 기자
한강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정부가 수변구역 이외의 땅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팔당호 등 상수원 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수변구역 이외의 도시계획지구 및 하수처리구역내의 땅이라도 소유주가 매각을 원하거나 한강수계위원회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팔당호주변의 프라임아파트 건설공사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주체는 기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프라임아파트 부지 뿐만 아니라 팔당호인근 다른 건설업체들의 부지도 매입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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