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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소득공제 없앤다
입력2009-12-10 09:26:02
수정
2009.12.10 09:26:02
국회 조세소위 "내년부터"… 연내 가입자는 혜택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대로 결론 났다. 다만 올해 말까지의 가입자 중 총 급여액 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오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장마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장마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이중 적용돼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저소득층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소득공제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재정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소득공제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마저축 신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하지만 올해 말 이전까지 장마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연간 급여액 초과 20%에서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세소위는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현행대로 20%로 유지하되 직불카드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ㆍ체크ㆍ선불 카드에는 공제율을 25%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녹색펀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녹색펀드의 경우 1인당 가입한도 3,000만원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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