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조 인센티브도 확대...기존 20%에서 30%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기준이 까다로워 진다. 기존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줄 때 그 기준이 모호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또 기업들이 조사에 협조할 경우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방해할 경우 과징금이 가중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다. 시행령은 최종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50%를 초과하는 감경이 가능한 사유로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해당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을 최근 연도 순으로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장 또는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경우도 50%를 초과해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전쟁 등 정치적인 요인으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도 과징금 감경의 근거가 된다. 또 과징금 부과 능력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을 최종 부과 과징금 단계로 일원화 했다. 기존에는 최종 과징금 산정 전에도 경영상황을 고려해 깎아주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협조와 방해에 대한 가중ㆍ감경 규정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조사 협조 수준에 따라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20%까지 가감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폭이 30%로 확대된다. 조사가 끝난 이후 위원회의 심리를 받는 중 법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감경 폭은 15%로 축소된다. 그러나 카르텔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협력에 따른 중복 감경을 배제하기로 명시했다.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부과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박선숙 의원(민주당)실 관계자는 “과징금 감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점은 진일보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러 단계로 나눠진 과징금 조정 단계와 산정 방식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지난 2008년 2,728억원, 2009년 3,710억원, 2010년(8월까지) 4,587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