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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안고 中企에 대출 해주겠나"


은행 리스크 안 지려 할 것

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건설사를 워크아웃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로 분류돼 국민은행은 이를 대거 상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올해 초 국민은행 검사시 “왜 A건설사에서 부실이 발생했느냐”며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A사를 워크아웃에 넣어야 한다고 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결과 PF 사업장이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됐다”며 “지난해 말에 부실채권 비율을 1%로 맞추라고 해서 PF 대출을 상각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과 키코(KIKO) 불완전 판매은행에 대규모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국민은행은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닌데 대출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면 앞으로 여신을 어떻게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키코 문제로 제재를 받은 9개 은행도 금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무법인과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은행연합회를 통해 반론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20일 “대출로 중징계를 받은 사안을 보면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을 했고 이는 전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이라며 “여신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닌데 부실이 났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으면 앞으로 은행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업체에 대출을 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부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결과만을 놓고 금감원이 징계를 하면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극도로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전ㆍ현직 임직원 9명 중 상당수가 감봉 3개월 이상의 문책경고를 받았다. 직원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규정상 총 15개월간 승급 승진이 제약되고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키코 관련 징계에도 은행권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 헤지 비율 125% 이하라는 규정은 올해 1월에 만들어졌는데 2008년 거래한 내용을 현재 시점으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오버헤지 거래에 대한 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금감원에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키코의 오버헤지는 수출예상액(외환유입액)의 125% 이상을 초과한 환 헤지 거래를 의미한다. 일부 은행들은 기업들의 수출예상액 대비 125% 이상 환 헤지를 한 키코를 판매했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은행 등 은행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감독하지 못한 당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후논리로 제재를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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