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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내달 본격 단속에 비상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중단속 한 지 17일로 1개월이 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단속대상 외국인 10만여명 중 지난 15일 현재 1,900여명을 단속, 이중 1,480여명은 강제 퇴거조치 했고 200여명은 심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제조업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조선족 처리 문제에 혼선을 빚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피해자인 중소제조업계는 갈피를 못잡고 있다. 정부의 단속유예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숨겨주고 몰래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해왔지만 내년 1월부터 제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이 예정돼 있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의 사무용품 제조사 P사의 Y사장. 그는 요즘 투자유치, 판매영업 등에 눈코 뜰 새가 없지만 밤에도 매일 회사로 출근한다. 단속을 피해 숨겨놓은 불법체류 외국인 숙련공이 매일 밤 회사로 나와 신입직원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Y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회사 기숙사에 살게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단속을 피했지만, 며칠 전 바로 옆 회사가 단속 당하는 걸 보고 이웃집으로 피신시켰다”며 “불안해 죽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산업연수생과 합법화한 외국인근로자 등 총 20여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천의 생활용품제조사 H사는 외국인 근로자들간 형평성 유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연수생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이 회사 K사장은 “연수생들과 합법화한 근로자들의 기숙사를 따로 분리하고, 일터도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2005년 8월 이후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에 합법화된 18만명이 모두 귀국해야 하는 2005년 8월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사장은 “현재 중국에 설립 중인 공장으로 생산설비를 대부분 이전하고, 현지 인력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관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총괄부장은 “오는 2005년 8월까지 이번에 합법화한 18만명도 귀국해야 하는 데 그 때의 인력난을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서 “이번에 다소 아픔이 따르더라도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고, 2005년 이후의 인력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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