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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등 한국국적 없는 외국여성 모자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
입력2007-08-09 16:54:42
수정
2007.08.09 16:54:42
정부는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자원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등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여성도 모자보건법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모호했던 ‘모성’의 범위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15~49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정했다.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도 기존 임산부ㆍ영유아 대상에서 여성의 생식건강과 임신·출산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여성에 대해 모자보건법상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자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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