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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무유예기간 한달 연장 검토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김영기 기자
SK글로벌 채권단은 SK측의 자구책 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로 설정돼 있는 채무유예기간을 한달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최장 5년 동안 기존 부채 상황은 유예해줄 방침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3일 “회계법인이 SK그룹의 자구안을 토대로 당초 이번주말까지 실사보고서에서 비즈니스 플랜(정상화계획서)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채권단이 1차 자구안을 거부함에 따라 처리일정이 상당기간 늦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채무유예협약에 따르면 채무 유예가 확정될 경우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상환이 동결되며, 이 기간내 정상화 방안을 만들지 못하면 한달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다음주초까지는 SK그룹의 자구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늦어도 이달말까지 최종 실사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를 토대로 늦어도 6월초 전체 채권단회의를 열어 생존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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