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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선택] 업무내용ㆍ주소ㆍ연락처 꼭 확인을

경기불황으로 취업 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본격적인 방학 시즌이 되면서 아르바이트 경쟁률도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아르바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겼다`고 답해 대응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혼이나 업주로부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아르바이트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모집공고를 낸 기업의 상세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공고자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업무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와있는지, 기업 주소와 연락처가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무내용이나 기업 주소, 연락처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제시하거나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공고도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확실하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전제로 `학원수강`을 요구하거나 `교재구입`, `회원가입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나중에 취업도 알선해 주겠다는 솔깃한 말에 이와 같은 조건을 수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바로 거절하고 그래도 신뢰성이 간다면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어떠한 경우에든 신용카드 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 최동우(23세)씨는 “사무보조를 구한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학원수강을 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그냥 나왔다”며 “지원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학원수강을 요구하거나 텔레마케팅 영업 등의 업무인 예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바로 항의를 하거나 노동관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힘내라 알바` 권리찾기캠페인(http://peoplepower21.org/cam/alba)에는 아르바이트 피해사례와 피해신고 방법, 대응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알바링크(www.albalink.co.kr) `알바토크존`에는 자신이 겪었던 아르바이트 경험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으며 답변을 통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현희 잡링크 실장은 “아르바이트는 취업보다 기업선택에 다소 소홀해 피해를 입기 쉽다”며 “일한만큼 좋은 경험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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