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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료 최고 25% 인하

서울보증보험, 4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다음달 4일부터 최고 25%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이나 납품계약, 도급계약, 매매계약 등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이행입찰보증보험, 이행계약보증보험,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 등이 있다. 이번 인하 대상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작년에 보험료가 인하된 건설공사 관련 계약은 이번에 제외된다. 서울보증은 지난 8월에는 중소쇼핑몰업체가 주고객인 쇼핑몰보증보험의 보험료를 40% 인하했었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보험료 인하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나타난 경영성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상품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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