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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자 771만명 개인정보 유출

국내 인터넷 가입자 1,240만명의 약 60%인 771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ㆍ텔레마케팅회사 대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유통에 연루됐거나 이 불법 정보를 구입해 고객유치 등에 활용한 박모(25ㆍ텔레마케팅회사 대표)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서울 모 PC방에서 장모(31ㆍ텔레마케팅회사 대표ㆍ영장신청)씨로부터 인터넷 가입자 476만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CD 2장을 270만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771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KTㆍ하나로통신ㆍ두루넷ㆍ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 김씨는 이 가입자 정보를 지난해 신규 시장에 진출한 파워콤과 관련, 고객유치를 담당한 텔레마케팅 회사 관계자 등 5명에게 건당 1원 전후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아이디는 물론 일부 고객의 경우 가족관계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가입자 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고, 경쟁사에서 이를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불법으로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회사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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