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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건강보험료를 턱없이 적게 내거나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허위ㆍ과다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의료기관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고급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춰 신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실제 소득을 파악해주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직장ㆍ지역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밖에 안돼 보험재정을 통합할 경우 직장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한나라당 등의 통합반대 논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간이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비를 허위ㆍ과다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 실사는 복지부 장관의 명령서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이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분만ㆍ제왕절개ㆍ맹장수술ㆍ백내장수술 등 8개 다빈도 외과시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늘려 나갈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입원일수,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정액 급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희망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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