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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뉴스] 공정위 계좌추적권 2년으로 최종확정
입력1998-12-02 00:00:00
수정
1998.12.02 00:00:00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던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2년 동안만 주기로 했다.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金의장이 2일 발표했다.
金의장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가 계좌추적권을 행사했던 재벌그룹들의 부당내부 거래행위도 근절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2년 안에 재벌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계좌추적권 부여기간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은 당초 발표한 대로 30대 재벌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로 한정하며 공정거래위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또 『이같은 방안은 공정거래위가 앞으로 2년간만 계좌추적권을 행사해도 재벌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의원들과 자민련측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며 『최근 김종필 총리에게도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자민련의 車의장은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3년은 너무 길어 2년으로 줄이고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의문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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