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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법원 “롯데 빼빼로, 日제과업체 디자인 표절” 판결

글리코 ‘바통도르’(위) 제품과 롯데제과 ‘빼빼로 프리미어’의 모습.

롯데제과의 대표과자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 제과업체 제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 본점 등에서 현재 보관 중인 제품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는 글리코의 ‘바통도르’ 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품 형태도 거의 같고 상자 면의 배식이나 정면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정면 맨 윗부분에 상호를 표시한 점 등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글리코와 롯데제과의 해당 제품은 같은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며 “글리코 측의 제품을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롯데제과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리코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가 자사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롯데제과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글리코 측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무효이고 글리코 측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아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롯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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